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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가.." 내연녀 남편에 음란사진 전송 '40대 실형'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갖고 내연녀 남편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전했다. 사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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