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등 3199곳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정과 부산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밀집구역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델타변이 확산의 우려도 높아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확진자 발생업소는 기존에는 소독완료 후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했지만 유흥시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독 후에도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은 물론 손해배상 등의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앱을 유흥시설에도 접목해 종사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실시간 확인 및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자가검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구에서 재유행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