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단축 별 의미 없어...개혁입법 발목 잡힐 것" 입력 2021-07-26 10:30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분한 것을 두고 “개혁입법이 어려워 졌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26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의원들과 상의했느냐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논의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알고 있었다”며 “다만 (법사위원장 야당 배분 문제) 사전에 이야기하고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반대토론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현재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후에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과정도 지장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개혁입법 추진이 발목 잡히게 될 것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가 합의한 체계자구심사기간의 60일 단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전하며 “합의문에 보면 체계자구심사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선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도 체계자구심사가 도대체 뭐냐 이걸 끊임없이 논쟁한다”며 “사실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벗어난 심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법사위 운영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법사위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 지도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도 야당에 배분한 것을 지적하며 “언론개혁 관련된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합의 같은 경우 문체위 같은 경우 8월 25일 이후에 위원장이 바뀐다”며 “그러면 사실상(개혁입법)좀 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 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추모 공간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에는 세월호 추모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세월호 추모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며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조례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일방적인 처사라고 보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