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운뒤 13세딸 때려죽인 계모…정인이법 첫적용
YTN 보도화면 캡처 13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과거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계모에게 처음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달하는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인 A씨(40)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 불화, 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