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원 (뉴시스)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가입자가 통지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Source: 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