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입력 2021-07-28 06:00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