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 '계모' 표기 안 해도 된다
당사자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 '계모' 표기 안 해도 된다 입력 행정안전부는 4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돼 왔던 '계부' '계모' '배우자 자녀' 표현을 ‘부’ ‘모’ ‘자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