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입력 2021-07-03 16:03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다가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ource: 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