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내가 때리는데 왜' 이 말, 이제 함부로 못 한다
오마이뉴스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됐던 동물이 곧 한 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권이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꾸준히 일어난 만큼, 관련 법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동물이 한 생명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만큼, 동물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Source: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