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등 '과로사' 제외
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등 '과로사'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동일 요인 1년 이내 3명 사망 시 인정…노동계 반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모호'광주 참사, 공중이용시설 해당 안 해 적용 어려워 입력 : 2021-07-09 11:09:13 ㅣ 수정 : 2021-07-09 11:09:1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이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사...
Source: 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