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넘겨 외국인 13명 생일파티 받은 노래방 들통"
오마이뉴스 ⓒ 경남경찰청 ⓒ 경남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시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단속을 벌인 결과 감염예방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사례가 많다. 지난 2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를 넘어 영업하던 창원의 한 노래방이 단속됐다. 당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