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 끌면 처벌 피한다"...공정위 '동의의결' 치명적 허점
[단독]"시간 끌면 처벌 피한다"...공정위 '동의의결' 치명적 허점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5.1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전 도입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들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가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