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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좀 해주'개'~" 서울시 '반려견등록 자진신고' 운영-국민일보 - Vimarsana News

"등록 좀 해주'개'~" 서울시 '반려견등록 자진신고' 운영-국민일보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의 나이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

Source: kmib.co.kr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낸다 - Vimarsana News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낸다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최대 60만원 과태료 낸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

Source: 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