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좀 해주'개'~" 서울시 '반려견등록 자진신고' 운영-국민일보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의 나이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
Source: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