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최고위직 공무원 前 행복청장, 결국 불구속 송치 가닥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볼 때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Source: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