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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 Vimarsana News

민법상 '물건'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

Source: kmib.co.kr
'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 Vimarsana News

'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반려동물. 국민일보DB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죽은 고양이 주인에게 병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양이가 알약을 먹던 중 간호사 실수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였다. 앞서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이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었다. 그간 반려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

Source: kmib.co.kr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 Vimarsana News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자료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민법에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Source: 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