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출퇴근시간 변경하려면 사흘 전까지 서류 제출"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 범위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하고 9월7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신한 노동자가 업ë...
Source: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