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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출퇴근시간 변경하려면 사흘 전까지 서류 제출"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 범위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하고 9월7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신한 노동자는 사쪽과 미리 정한 하루 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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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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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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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친척의 갑질,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 값 1000만원


중앙일보
[중앙일보]
 
 
개정안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 대상으로 사용자 본인 이외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포함했다. 이들이 근로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보다는 좁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고 말했다.
 
임금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도 행정제재가 따른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임금총액▶총 근로시간 수▶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항목별 금액▶항목별 계산방법▶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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