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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출퇴근시간 변경하려면 사흘 전까지 서류 제출"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 Vimarsana News

"임신으로 출퇴근시간 변경하려면 사흘 전까지 서류 제출"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 범위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하고 9월7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신한 노동자가 업ë...

Source: hani.co.kr
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Vimarsana News

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ì...

Source: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