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 하나·부산銀, 손실액 최대 80% 물어줘야(종합)
라임펀드 판 하나·부산銀, 손실액 최대 80% 물어줘야(종합)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조정 성립시 619억 피해 구제 일단락” 대신증권 결론 못내…논의 더하기로 등록 2021-07-14 오전 11:07:00 수정 2021-07-14 오전 11:07: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