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jinseon@insight.co.kr 뉴스1 올해 2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다. 지난 1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을 약 2시간 가량 폭행했다. 뉴스1 의붓딸은 A씨로부터 발로 차고, 배를 밟고, 손으로 밀치는 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