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오마이뉴스 ⓒ 권우성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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