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명, 충남-제주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제한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허용2주 이행기간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ource: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