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이별 통보' 받고 휴가 나와 여친 집 몰래 숨어들어 살해한 군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휴가에서 나오자마자 살해한 군인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Source: 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