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울어서"…화난 보모, 아기 분유에 신경과 약 타-국민일보
국민일보DB 돌보던 16개월 아기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과거 자신이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육아 돌보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 돌보미 A씨(5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ëª...
Source: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