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됐지만, 해외 출장과 거주지 이전하면 신고해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온전히 경영 활동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보호관찰을 내년 7월까지 받아야 하고, 법무부 승인이 없으면 2027년 7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일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부담 요인이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일인 내 - 취업,관찰,대상자,아야,석방,준수,감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박범계 법무부 장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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