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항고심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부장판사 김용석)가 6일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법원 지모, 윤모 항고인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뿐 아니라 본안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