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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쌍용차 집회’ 막은 경찰 상대 손배소서 최종 패소
입력
경찰 집회 제한에 민변 “집회 자유 침해” 소송
1심 "배상해야"… 2심 “민변 피해는 아냐" 패소
문화재청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과 돌담 사이의 펜스를 철거한 2013년 4월 17일 쌍용자동차 범대위 관계자들이 중구청 직원들의 화단 이동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집회 제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민변이 집회 자유를 침해당한 건 아니란 이유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은 2013년 9월 경찰이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1,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발단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대한문 앞에 화단이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쌍용차 조합원 등은 2012년부터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대한문 인근에서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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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3월 분향소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서울 중구청과 경찰에 집회 차단을 요구했고, 중구청은 대한문 인근에 화단을 급히 조성했다.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장소 협소'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다.
법원이 이후 “경찰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경찰은 시위 당일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끝까지 막았다. 민변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위원장이던 권영국 변호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민변이 주장하는 집회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내에 설정돼 일반인 통행을 방해하거나 참가자가 차도로 진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집회를 막은 경찰 행위가 위법하긴 했으나, 이로 인해 민변이 집회 자유를 침해당한 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회에 참여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10여 명으로 전체 회원 중 1%에 불과했고, 집회에서 민변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민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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