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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땅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뒤 첫 공판
이씨,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인정
부패방지법 위반은 부인 "보고 안받았다"
시흥시 공무원 등 7명 증인심문 예정
등록 2021-07-05 오전 11:52:55
수정 2021-07-05 오전 11:52:55
[안산·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시절 시흥시 A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해당 토지에 상가와 주택을 건립하면 소유자가 개발부지의 입주자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게 입주자 지위를 얻게 하려고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딸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신고하도록 교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올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개발사업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진 정보는 비밀로 볼 수 없는 사항이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도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며 “올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A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현 판사가 “공소사실에 보고가 4차례라고 기재돼 있는데 모두 기억이 없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며 “한두 번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개발사업)TF회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장으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지만 개발 TF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 판사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대해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25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이씨와 딸은 2019년 3월 과림동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올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해당 부지의 신도시 지정으로 이씨의 딸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제7대 시흥시의원으로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올 3월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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