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천만원 부과
발행2021-07-06 09:39:59
수정2021-07-06 09:39:5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다.ⓒ민중의소리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에는 7일쯤 이 같은 결정이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일일 최대 과징금 1,381만원에 영업정지 기간(60일)을 곱한 결과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2개월(6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는 세종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을 경우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