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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의혹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소환

警,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의혹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소환 24일 오전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정 2021-07-24 오전 11:25:18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강력범죄수사대로 들어온 뒤 변호인과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달 초 이 전 논설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모 부부장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이동훈 전 조선일

수사팀 보강·압수수색…검찰, 윤석열 수사 속도내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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