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거쳐 권고된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시와 사업자의 협의가 관건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적정 통행료를 1100원(소형차 기준)으로 결정했다. 창원시 제공 속...
Source: 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