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Kim Seung Yeon National Daily Department Of Justice Civil Code Department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Assembly
Source: 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