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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천만원 부과

세종시,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천만원 부과 발행2021-07-06 09:39:59 수정2021-07-06 09:39:5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다.ⓒ민중의소리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과징금 8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에는 7일쯤 이 같은 결정이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일일 최대 과징금 1,381만원에 영업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낙농가·대리점 덕분에 영업정지 대신 8 3억 과징금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낙농가·대리점 덕분에 영업정지 대신 8.3억 과징금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남양유업 CI/사진= 남양유업 세종시가 남양유업 (714,000원 6000 -0.8%)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소비자, 낙농가 등에는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와 청

불가리스 남양유업, 8억 3000만원 과징금에 겸허히 수용

불가리스 남양유업, 8억 3000만원 과징금에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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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과대광고 영업정지 통보 남양유업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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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청문회···영업정지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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