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낙농가·대리점 덕분에 영업정지 대신 8.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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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양유업 CI/사진= 남양유업
세종시가 남양유업 (714,000원
6000 -0.8%)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소비자, 낙농가 등에는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와 청
불가리스 남양유업, 8억 3000만원 과징금에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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