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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 1% 인상… 경기회복 고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

국회 나온 정은경 방역완화 메시지 4차 대유행 영향…예약 중단 송구

국회 나온 정은경 방역완화 메시지 4차 대유행 영향…예약 중단 송구 방역당국 내부 이견 의혹 중대본과 의견 다르지 않아 서울시 상생방역 때문에 4차 유행 오지 않아 55~59세 예약 중단 19일부터 2차 예약, 충분 권덕철 민노총 불법집회, 확진자 없어 등록 2021-07-13 오후 12:10:00 수정 2021-07-13 오후 12:10:3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청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출석해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면서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 조치 등을 신중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방역완화 메시지가 4차 대유

Next year s minimum wage set at 9,160 won

Next year s minimum wage set at 9,160 won Posted : 2021-07-13 08:18 Updated : 2021-07-13 15:00 Lee Dong-ho, secretary general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leaves the Minimum Wage Commission meeting held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after the next year s minimum hourly wage was set at 9,160 won, July 13. Yonhap A national commission on Monday set next year s minimum hourly wage at 9,160 won ($7.98) in a 5.1 percent on-year increase. The Minimum Wage Commission, which is composed of nine members each from labor, business and the general public, struck the agreement around midnight during a plenary session held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jong.

정은경 방역완화 메시지가 4차유행 영향…신중히 관리

중앙일보 [중앙일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네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4차 유행 이 시작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메시지 관리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민주노총 확진자 아직 없다 정 청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 며 메시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 조치 등을 신중히 관리하겠다 고 말했다.   4차 유행의 원인에 대해 정 청장은 방역이완 을 꼽았다. 그

[뉴스+]비대면 지침 내렸지만…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안전대책은 뒷전

[뉴스+]비대면 지침 내렸지만…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안전대책은 ‘뒷전’ 보건의료·돌봄·운송·환경미화, 핵심적 대면 서비스 업종 업무상 거리두기 불가… 필수노동 명칭과 달리 처우 열악 마스크 등 지급 시기·여부 제각각 …우선 백신 접종 제외 필수노동자 보호法 제정됐지만…11월 시행에 정부 뒷짐 등록 2021-07-13 오전 11:08:56 수정 2021-07-13 오전 11:14:30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비대면 일상으로 전환했지만, 200만여명이 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대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관련 법 시행은 오는 11월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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