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 노동계 반응 온도차…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한국노총 노동자 삶 개선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
입력 : 2021.07.13 10:29:33 수정 : 2021.07.13 10:44:38
기자회견하는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 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440원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노동계 요구에 미달
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인상률은 2%미만” 발행2021-07-13 10:13:46 수정2021-07-13 10:17:35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07.13ⓒ뉴시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천720원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청와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존중한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 입력 : 2021-07-13 12:08:38 ㅣ 수정 : 2021-07-13 12:08: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한상의 최저임금 9160원, 오히려 고용 악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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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