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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급성·인과관계 명확·예방 가능성 높아야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무력화하는 솜방망이 시행령” 입력 2021-07-09 12:34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로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포함하지만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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