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韩昌松 조중우의탑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약칭:중조우호협력조약)'은 중조 양국이 1961년에 체결한 조약으로 올해로 꼭 체결 60주년이 된다. 이 조약은 주로 체약 당사자 중 한측이 전쟁 상태에 있을 때 다른 한측이 전폭적인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 주은래(周恩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 베이징에서 ‘중조우호협력조약’에 서명했다. 같은 해 8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8월 30일 류소기(刘少奇)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비준을 각기 거친 후 쌍방은 9월 10일 조선 수도 평양에서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 ‘중조우호협력조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은 1961년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조약은 두번 연장을 거쳐 현재 유효기는 2021년까지이다. 이 조약의 자동 연장에 언급해 일전에 왕문빈(王文斌)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조 양측이 조약의 개정 및 종료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기 까지 이 조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중조우호협력조약’은 양국 노일대 지도자들이 멀리 앞을 내다보며 내린 전략적인 결단으로서 이는 양국 관계사의 큰 사건이며 중조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왕문빈 대변인은 조약 체결 60년간 조약 정신에 따라 중조 쌍방은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 및 안정 수호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은 조선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양국 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제적으로 관철 실행할 용의가 있으며, 시대의 발전 요구와 양국 인민의 공동염원에 따라 중조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인민들에게 더욱 큰 복지를 마련하고 또한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