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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법정구속


29일 부산지방법원에 부하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한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오 전 시장한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정한다. 범행 뒤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 범행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상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이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에게 범행에 영향을 줄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선고가 끝난 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족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이 여성직원을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12월 여성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방송한 유튜브 진행자들이 허위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2019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혐의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월23일 오 전 시장이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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