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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학교 못가는 학폭 피해자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해자 '강제전학' 시킨 정의의 사도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sejin@insight.co.kr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피해학생을 위해 선행을 베푼 의인의 글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움드렸던 학폭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강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학폭'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이 기각되며 승소 결과가 지난 2일 나왔고 어제 학폭 피해자 부모님댁으로 판결문(결정문)이 도착했다"라며 결정문을 첨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배드림
공개된 결정문(재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해학생은 점심시간 교내 복도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들은 실랑이를 하게 됐다.
가해학생은 화가 나 피해학생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6월 1일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해당 사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4일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배드림
A씨는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이 취소될 경우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질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를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해 조속한 처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교육청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덕분에 강제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해학생의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정도를 보면 그 선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사정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가해학생은 강제전학을 가게 됐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처음 이 사건을 맡고 도움을 드리려 했을 때 제 변호사가 학폭 담당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교육청 행정심판 판결 사례를 들여다보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승소하게 됐다며 "기쁘고 보람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멋지다", "정체가 너무 궁금하다", "당신은 영웅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다",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글은 올라온 지 약 7시간 만인 5일 오후 3시 기준 1600여 명의 추천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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