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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중앙일보
[중앙일보]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4개월여 전에 바뀐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이전 5년 간의 운영성과를 따지는 것은 위법하다며 그해 8월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당시 기준이 많은 변경이 있었고, 2019년 심사는 이전인 2014~2019년 학교 운영을 심사해야 한다 며 변경된 심사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알 수 있데 통보했어야 하는데 심사가 끝날때쯤 통보해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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