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지위 유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
Source: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