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대법서 '유죄' 확정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 등을 은닉해 준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시켰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정 교수 요청으로 서울 자택 PC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PC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코링크 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정 교수 요청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에 협조했다.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의 동양대 연구실에 밤늦게 방문해 정 교수의 업무용 PC 교체를 시도하다 본체를 그대로 서울로 들고 오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선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했지만 정 교수는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김씨와 함께 직접 은닉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형법상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은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