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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댓글 조작 더 많았는데"…김경수 선거법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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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댓글 조작 더 많았는데"…김경수 선거법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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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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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드루킹 포털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종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김 지사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7개월여가 지나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년 대선 댓글 조작의 대가이지 2018년 6월 지방선거 운동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논란이다. 허익범 특별검사 역시 판결 직후 재판부의 해당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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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 조작 인정’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왜 무죄?
22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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