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 최종 판결…"산업 현장 혼란" 현대위아 "도급과 파견 경계 법령 없어…막대한 부담 걱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소송 제기…7년 만 대법원 판단 나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사업에 실질적 편입" 등록 2021-07-08 오전 11:23:27 수정 2021-07-08 오전 11:23: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위아 측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경기대책위 등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60여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소송에서 현대위아가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며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협력업체 소속 60여 명은 지난 2014년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며 현대위아에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이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 2공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목적과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현대위아 측은 “도급, 파견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수년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