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정찬민, 반도체 시설 투자시 40% 세액공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 각국 정부 지원 확대 추세 "반도체 주도권 확보 위해 시설투자 세액규정 신설" 등록 2021-07-07 오후 2:28:26 수정 2021-07-07 오후 2:28:26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정찬민 의원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