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이에 소지죄 동시에 못 물어"
대법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이에 소지죄 동시에 못 물어" 입력 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에게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들이 고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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