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놓고 勞 "한정적" vs 使 "불분명"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노사 의견 수렴 위해 경영계 "모호한 표현에…과도한 처벌 우려" 노동계 "법 의미 축소…책임자 처벌 불가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