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취급하냐" 의료용 주사기로 협박한 40대-국민일보
국민DB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은 것에 분노해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소동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권혁재)은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료용 주사기와 가위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