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인하…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인하…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산세 세율 0.05%p↓…최대 18만원 줄어 정보공개 청구시 생년월일만…CCTV·음성녹취 복제 수수료 대폭 인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 2021-06-28 11:09 최종수정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민세 과세체계는 단순화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