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댓글조작 공모 유죄 온라인 기사 2021.07.21 11:08 [일요신문] 김동원 씨(일명 ‘드루킹’)와 그의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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