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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 확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파기환송심 실형선고에 재상고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08 10: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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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남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됐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y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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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2억5천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건넸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집행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는 예산이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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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10:54:00 수정 : 2021-07-08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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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씨(왼쪽부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다.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봐 이를 무죄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를 따라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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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4:26:0
2021-07-08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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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
세계일보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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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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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종합)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 실형 확정(종합)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헌수 전 기조실장, 다시 수감될듯
남재준 전 원장, '댓글공작 사건'으로 복역 중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세현 기자 |
2021-07-08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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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2018.1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남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됐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남은 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세 사람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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