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보호법 1년, '계약갱신권'부터 안착시켜야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가 가 가 가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31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연합뉴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인상률 5% 한도, 1차례(2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 ...